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부수정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자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신고기간 내에 발급되지 않는다면 1%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나도록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는 2%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의 경우 10%가산세 발생 (단, 부정적으로 과소신고를 한경우는 40%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 ..
알기쉬운 세무세법
2023. 10.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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