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실수로 매출등을 누락하는 경우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매입을 누락했다면 환급(경정청구)이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발생하는 경우 1)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2)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을 누락, 재고관리로 인한 현금매출누락일 경우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매입세액이 과다하게 공제되었을 경우4)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내역을 공제하여 과다 공제가 발생한 경우 이처럼 부가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한 경우는 사실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되어 자진신고한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의 일부분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는 매출누락이거나, 매입세액..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 하나인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일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연간 15%의 공제율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의 범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과금,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도서구입비 포함)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명당 50만 원 한도) 체험학습비 (1명당 연30만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2023.1월부터) * 근로자수강지원금, 비과세 되는 장학금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