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초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별도의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및 영수증 수집자료)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각 소득공제에 맞춰서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서류를 한 번에 근로자가 회사에 동의함으로써 편리하게 연말정산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조건및 한도 제외되는 항목들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방법..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처럼 부가세신고를 할 때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 되는 항목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 되는 항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항목 1. 사업관련 매입비용 (직원식대, 직원야유회경비등)- 복리적인 경비 2. 임차료 (건물임차료) 전기요금, 통신비, 직원식대, 사무용품비, 출장용 숙박비 단, 수도요금은(면세) 불공제 3.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차량유지비, 수선비, 각종세금)- 9인이상 승합차 또는 트럭 1,000cc 미만 경차 (모닝, 레이 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등 세금계산서, 지출을 증빙할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공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