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부수정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자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신고기간 내에 발급되지 않는다면 1%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나도록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는 2%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의 경우 10%가산세 발생 (단, 부정적으로 과소신고를 한경우는 40%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 ..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이처럼 부가세신고를 할 때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 되는 항목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 되는 항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항목1. 사업관련 매입비용 (직원식대, 직원야유회경비등)- 복리적인 경비2. 임차료 (건물임차료) 전기요금, 통신비, 직원식대, 사무용품비, 출장용 숙박비 단, 수도요금은(면세) 불공제3.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차량유지비, 수선비, 각종세금)- 9인이상 승합차 또는 트럭 1,000cc 미만 경차 (모닝, 레이 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등 세금계산서, 지출을 증빙할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