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 하나인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일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연간 15%의 공제율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의 범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과금,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도서구입비 포함)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명당 50만 원 한도) 체험학습비 (1명당 연30만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2023.1월부터) * 근로자수강지원금, 비과세 되는 장학금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2..
알기쉬운 세무세법
2023. 10.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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