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자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 ~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근로계약 체결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회사) 감면 신..
연말정산 기초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별도의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각 소득공제에 맞춰서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서류를 한 번에 근로자가 회사에 동의함으로써 편리하게 연말정산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조건및 한도 제외되는 항목들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