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청년 90%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자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 ~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근로계약 체결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회사) 감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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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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