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족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무주택)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 을 포함..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 하나인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일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연간 15%의 공제율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의 범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과금,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도서구입비 포함)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명당 50만 원 한도) 체험학습비 (1명당 연30만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2023.1월부터) * 근로자수강지원금, 비과세 되는 장학금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2..
연말정산 기초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별도의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각 소득공제에 맞춰서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서류를 한 번에 근로자가 회사에 동의함으로써 편리하게 연말정산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조건및 한도 제외되는 항목들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