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계약직이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령내역이 있다면 이번의 신청은 계약기간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 보험 신규신청 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하기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 이름, 주민번호로 조회하기 > 처리완료 확인하기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를 신고하고 회사가 고용센터로 이직 확인서를 신고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주가 1인당 월 60만 원, 12개월 720만 원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받는 장려금입니다. 2023년 새로 바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2년 채용자는 1년간 96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20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예산 소진된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