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및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1998.1.2~2009.12.31일생)이라면 교통비를 최대 1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상반기는 2023년 1월, 하반기는 7월 신청 예정입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규회원 : 회원가입(은행인증서 등록) →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국가 지원금
2023. 4. 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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