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2023년 5월에 정기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오니 아래 국세청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고기간은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고기간은 ( 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금액에 10% 감액이 되오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상반기신청기간은 (2023.9월 1일~..
국가 지원금
2023. 4.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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