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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여러 가지 지급사유로 못 받았거나, 감액되었다면 이에 대해 납득하실 수 없는 분들의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불복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홈텍스바로가기 ▶ 신청/제출 ▶ 신청업무 (불복 (과적/이의/심사등)신청 ▶ 이의 신청
2. 전화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 126 누른 후 3번)
3. 지역 관할 세무서 방문 - 전화로 상담은 아무래도 납세자들이 정해진 기간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통화가 어려울 것으로 사려 되오니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한 신청이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3 근로장려금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상반기 | 2023.09.01 ~2023.09.15 | 2023년 12월말 |
하반기 | 2024.03.01 ~2023.03.15 | 2024년 6월말 |
정기신청 | 2023.05.01 ~2023.05.31 | 2023년 8월 |
기한 후 신청 | 2023.06.01 ~ 2023.11.30 |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이내 |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위에 표와같이 상반기, 하반기,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등으로 나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되 신청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신다면 2023.11.30일까지 이오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 후신청은 10% 감액하여 지급되오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백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그리고 전문직인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상담센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되는 사례
1. 증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ex)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등을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또는 사기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총급여액 잘못 계산한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소득 부분에 있어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지급 제외가 됩니다.
3. 소득기준을 잘못 안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기준입니다. 자신의 전년도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사유들 (국세청 상담센터)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 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근로소득계산중)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4.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는 10%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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