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알고 계시나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 피부양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1.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2.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 3. 2020년 1월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이 제외됨 여기서 일부 부담금이란? 비급여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뜻합니다.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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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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