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과 배제
부가가치세 2023년도 1기확정 (1.1 - 6.30) 신고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니다. 혹시나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기한 후 신고 후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수정신고를 할 경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가산세가 배제되는 내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신고) 가산세2.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 가산세 포함) 가산세 감면4. 부가가치세 가산세 배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알기쉬운 세무세법
2023. 7.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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