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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3년도 1기확정 (1.1 - 6.30) 신고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니다. 혹시나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기한 후 신고 후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수정신고를 할 경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가산세가 배제되는 내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2.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 가산세 포함) 가산세 감면
4. 부가가치세 가산세 배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더라면 빠른 기일 안에 신고하시고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하여할 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고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 세율입니다)
-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해당세액 x 20%)
- 과소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당세액 x 10%)
- 초과 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해당세액 x 10%)
하지만,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부정초과 환급신고의 경우는 해당세액에 40%라는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처음부터 부정한 거래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정거래, 부정행위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 해당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40%와 부과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진다)10년이 적용된다. (아래내용 참고)
-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 기록
-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무신고 가산세중 부당한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40% 가산세가 해당되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신고자는 일반무신고자로서 20%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부와 기록의 파괴의 경우로 무신고인 경우에만 부당무신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부가세를 무신고한 것을 부당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나와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부가 2007-334 2008.03.31 )
무신고, 신고불성실 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 40% | |||
신고불성실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40% | |||
초과 환급신고 | 일반 초과환급 신고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10% | |
부정 초과환급 신고 | 4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과소신고, 과다 환급 받은때 | 납부세액 | 1일 2.5/10,000 2022.2.15일부터변경 1일 2.2/10,000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의 미제출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 0.5% (2012년부터)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로 부가세신고 마감일로부터 실제 부가세 납부를 하는 날까지의 일수로 부과하시면 됩니다.
무납부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세액 x 2.2/10,000 (2022.02.15일부터) x 무납부일수 무납부 일수계산방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초과환급일수 계산방법 - 환급받은 날의 다음달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 (환급신고하였으나, 실제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이 안됩니다.) |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면 해당세액에 50%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할 경우 30%, 3~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2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개월이내 기한후 신고 | 50% 감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기한후 신고 | 30% 감면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기한후 신고 | 20% 감면 |
※ 자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 가산세포함) 가산세 감면
만약 실수로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기한 내에 수정을 할 경우,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이 1개월 이내는 90% 감면, 1개월~3개월 이내는 75% 감면, 또한 3개월~6개월 이내라면 60% 감면, 6개월~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20% ,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2년 넘어가게 된 되면 감면은 없습니다.
< 2020년 이후 수정신고 시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이내 | 30% 감면 |
1년초과 1년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2020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어 감면율이 높아졌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이전 수정신고시 감면율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이내 | 20% 감면 |
1년 초과 2년이내 | 10% 감면 |
※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시 가산세 50% 감면과 동시적용 시 있을 수 있는 경우 가산세적용방법
- 자세한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배제
1. 가산세의 적용의 배제
- 가산세 부과 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기타 위의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 가산세 배제 심사청구 내역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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