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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현금으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지만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을 시에는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이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홈택스 카드납부방법,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홈택스 카드 납부방법
홈텍스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신고납부 - 세금납부(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클릭)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조회하기가 나옵니다.
납부세액을 똑같이 기재하시면 국세 인터넷 납부창이 바로 뜨게 됩니다.
모두 동의란에 체크하시면 실납부자 성명밑에란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체크란이 보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란을 체크하시고, 신용카드번호 기재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의 신용카드는 0.8%이고,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입니다.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별도) 칵 카드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한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금액을 나누어 일부만 납부하셔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및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제도란? 특정 사유로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세납부연장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목만 바꾸어서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천재지변
- 화재, 전하등의 재해/도난
- 납세자/ 동거가족등의 사망
- 납세자의 사업의 심각한 손해/ 사업중대위기
- 정천, 프로그램오류등으로 정보통신만 가동불가
- 정상적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정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고, 담당의 승인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홈텍스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팩스로는 접수불가)
홈텍스로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접속합니다
분납신청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위에 금액을 더 나누어서 납부하고 싶다면 분납차수와 납부기한을 정하셔서 기재하셔도 됩니다.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날짜를 파악하셔서 3회 정도 분납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하루에 0.022%가 계산되오니 3천만 원을 3개월 체납할 경우 가산세만 60만 원 정도 납부하셔야 하니 당장 납부를 못하신다면 연장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로는 기타로 하셔도 승인이 날수 있습니다. 연장사유는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으며, 첨부서류는 납부연장신청서를 똑같이 쓰시고 , 외상대 미수금 거래처원장도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스캔하셔서 파일선택 하신후 첨부하시고 신청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을 한 번 하면 수정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수로 금액이 잘 못 기재하셨다면 세무서 담당과 통화하셔서 신청서류를 삭제요청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정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다음날 담당조사관이 사유를 검토한 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승인이 나기도 합니다. 신고기간 3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넉넉히 5일 전에 신청하기길 추천드립니다.
아래처럼 연장신청 내역조회하기로 들어가시면 신청내역체크 후 신청일자 조회하시면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활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처리 중 -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검토중검토 중 - 세무서 담당자가 검토 중인 경우
- 승인완료 - 기한연장이 확정된 경우
- 기각 - 기한연장이 거부된 경우 ( 세무서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 취소 - 신청서를 취소한 경우 (잘못 신청하여 담당통화 후 취소된 경우)
여기에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연장신청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담보 (보증서, 부동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성실납세자에 경우 1억 원까지도 납세담보 없이 연장가능하며, 납세포인트가 있는 경우 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세 체납이 있는경우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승인이 나면 고지서는 10월 중순경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우편발송 되면 기한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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