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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신고를 해도 세금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모든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국세청에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문자나, 우편을 보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고 가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일반과 부정신고로 구분하여 가산세액이 산정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  류 부 과 사 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1.2)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1.2)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 x 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1.2)
1.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x 0.14%

 

하지만 기한후 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는 세무서의 결정통지대로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벌써 가장 세금이 많이 나오는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계산한 세금 통지서입니다. 이때는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으로 계산하면 8% 정도)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는 했지만, 미납, 미달의 경우에는 세액에세 경과일 수만큼 2.2/10,000원을 곱하여 가산세를 더 내게 됩니다.

초과환급을 받게 되어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  류 부 과 사 유 가 산 세 액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x 경과일수(납부기한 다음달 ~자진 납부일,고지일) x 2.2/10,000
초과 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 x 경과일수(환급받은 다음날 ~ 자진납부일,고지일) x 2.2/10,000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은 과세통지서를 받기 전 신고를 하면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고 1개월이내에  기한 후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세액의 20%가 아닌 10%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 감면율)

기한후 신고일 가산세 감면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법정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면도 5.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30) * 신고특례 (사망 및 출국)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74조에 따름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감면율)

수정 신고일 가산세 감면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75% 감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50% 감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30% 감면
신고기한 후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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