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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양도 또는 분양권 등의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도 후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조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1월이후 2 주택 (일시적 2 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 소유권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매차액에서 일정비율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15년이상 | 100분의 30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방법
1.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눌러주세요.
2.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1개 부동산 양도일 때) >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로그인 없이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양도일자(매매일자) 취득일자(매입날짜)등을 기재하여 주소, 양도물건의 종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래금액란 실제로 부동산을 팔면 세받은 매매금액을 기재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매입가격을 기재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등은 매입당시에 들어간 부대비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4. 기타 사항 클릭하시면 취득 시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인지대등 취득에 소용된 비용을 적는 항목입니다.
5.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등에 해당이 된다면 예 / 아니오 로 체크하시고 세액계산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6.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 조회가 나옵니다.
예시) 1년 전 2억에 구매해서 3억에 매각하고 기타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세율적용하여 나온 양도소득세입니다. 자신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선택한 사항이 요약되어서 같이 나오니 변경사항이 있으면 뒤로 가기 눌러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7. 유의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사용일 현재의 세 법령 기준이며, 계산된 결과는 일부 사항만을 검토하여 출력된바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편 셀프계산으로 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 '22.05.10~ ;24.05.09까지 2년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표는 양도세 기본세율은 '14년 이후부터 23'이후에 세율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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