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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 ~5월 31일) 기간입니다. 세금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텍스(PC),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는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텍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도, 소매업등 - 6,000만 원 미만 사업자
- 제조업, 음식접등 - 3,600만 원 미만 사업자
- 임대, 서비스업등 - 2,400만원 미만 사업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한통 1544-9944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신고후에는 소득세가 정상적인 접수가 됐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둠채움 신고 대상자는??
-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
- 3.3%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 중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자
-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아래와 같이 소득세 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게 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등 총 640만 명이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모두채움 국세청 홈택스 (PC)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홈텍스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바로가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하면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일부 민원증명 신청및 조회, 국세환급금 찾기' 등 이용하실 수 있는 내역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지 저의 종합소득신고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였지만 아이디로그인, 간편 인증로그인등 다양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첫화면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 위의 신고대로 신고할려면 예(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치 않고 신고도움을 열람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나의 소득신고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 신고안내자료를 클릭하고 추가로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소득자료 (3.3%)의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직장을 다니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타소득유무에 근로소득 (단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은 복수로 표시될것 입니다.
▼ 다시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실려면 신고/납부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채음 신고/ 단순경비울 신고로 클릭합니다.
▼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을 연말에 신고하고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된 사항이 있어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신고서창이 보이게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누르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메뉴로 이동합니다.
▼ 2022.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한 내역이 화면상 조회가 되고,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한 내역이 단순경비율로 계산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라는 내역이 조회되었습니다. 이 신고내역이 궁금하면 옆에 세무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 세부내역도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공제 세부내역도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 신고내역이 맞다면 환급계좌입력하시고 동의란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신고서 수정하기 누르시고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셨다면 지방세소득세 신고바로 가기를 클릭하셔서 소득세에 대한 10% (환급) 계좌번호 입력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신고됩니다)
※ 개인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중순부터 말경이며, 지방세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 본인명의의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는 우체국으로 환급금을 현금으로 찾아가라는 안내장이 집주소지로 배달됩니다. >
모두채움 손택스(모바일앱)로 신고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설치 → 로그인 본인인증 →주민번호 입력 → 환급받을 계좌입력
▼ 손텍스 실행 후 홈화면 상단 '신고 납부' 선택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단순경비율 신고(정기신고) 선택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해 로그인
▼ 납세자의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를 선택
▼ 입력된 신고안내자료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표시되고, 환급을 받기 위한 계좌를 입력 후 '동의 및 제출하기 선택
※ 위의 손택스도 홈텍스( PC)와 거의 같은방법으로 신고하시고 지방소득세(관할구청)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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