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했지만, 작년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대상으로 연령이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부모급여, 아동수당 합치면 매월 최대 8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안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별도의 소득 기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생직후부터 만 8세 미만 (95개월) 또한 육아휴직급여을 받아도 어린이집을 보내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월10만원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세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행..
부모급여는 2023년1월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만 0세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 원을 매월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해당이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빠르게 신청하세요~ 부모월급 신청자격만 0~1세아동 ('22.1월생)부터 해당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만 1세아동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22년 4월생 아이의 경우 2023년 1월~3월까지 어린이집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월7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이 금액 역시 상향되어 확대 지원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