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족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무주택)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 을 포함..
알기쉬운 세무세법
2023. 11.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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