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카드납부,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부가세를 현금으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지만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을 시에는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이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홈택스 카드납부방법,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부가세 홈택스 카드 납부방법 홈텍스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신고납부 - 세금납부(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클릭)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조회하기가 나옵니다. 국 세 청 홈 텍 스 바 로 가 기 납부세액을 똑같이 기재하시면 국세 인터넷 납부창이 바로 뜨게 됩니다. 모두 동의란에 체크하시면 실납부자 성명밑에란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체크란이 보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란을 체크하시고, 신용카드번호 기재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알기쉬운 세무세법
2023. 7. 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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