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및 환급금 신청
2022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 ~5월 31일) 기간입니다. 세금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텍스(PC),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는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텍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도, 소매업등 - 6,000만 원 미만 사업자 제조업, 음식접등 - ..
알기쉬운 세무세법
2023. 5. 2. 23:10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